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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1등급, 2등급, 3, 4, 5등급 시설급여)

  •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1등급

    혼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며 타인의 도움이 전부 필요한 상태

  • 2등급

    일상생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5등급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입소절차

  • 문의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후 내원

  • 방문 및 상담
    계약당사자 관계, 프로그램, 식사,
    외출 및 외박, 건강검진, 입소 후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 입소절차 및 계약
    서류 심사 후 입소 계약서 작성

  • 입소
    입소 날짜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 후 입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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