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1등급, 2등급, 3, 4, 5등급 시설급여)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혼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며 타인의 도움이 전부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문의
전화상담 및 방문예약 후 내원
방문 및 상담
계약당사자 관계, 프로그램, 식사,
외출 및 외박, 건강검진, 입소 후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입소절차 및 계약
서류 심사 후 입소 계약서 작성
입소
입소 날짜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 후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