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 운영되고 있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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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어르신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개일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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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급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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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용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