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소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 운영되고 있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어르신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 STEP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STEP 03

    장기요양인정서.개일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 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절차

시설급여

급여 내용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용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맨위로